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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세부 계획을 세우고 토지 매입, 하늘소영농조합 구성, 마을 기반조성사업 등 기초 작업을 끝마쳤으며 마을 사람들은 12월부터 집을 짓고 1000평 안팎의 군유지를 임대받아 농업활동을 시작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셈이다. 시범단지 조성 당시 장수군은 농촌의 미래를 기약할 젊은 노동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농 희망자를 모집, 총 150여명 중 외지에서 9가구, 군내에서 2가구 등 모두 11가구를 1차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군은 앞으로 하늘소마을을 총 15~20가구로 확충할 계획이다.
장수군 정천섭 기획팀장은 “하늘소마을은 농촌의 가능성을 믿는 분들로 구성됐다”며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성공적인 농촌 모델로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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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진주 간 고속도로 장수IC에서 벗어나 꼬불꼬불 산길행. 백화산 중턱에 들어서 계남면 호덕리에 도착했다. 비포장 흙길은 이미 빗물에 젖어 진흙탕이다.
해발 530m인 이곳에 ‘하늘소 마을’이라는 간판이 서 있다. 겉보기엔 여느 농촌마을 같지만 이곳 농부들은 대부분 도시 출신 ‘초짜’들이다. 귀농의 꿈을 갖고 농촌생활에 도전하는 도시민들은 많지만 이렇게 도시민들을 중심으로 집단 정착한 곳은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
“이제 고난이 눈앞에 닥쳐 있죠. 하지만 이곳에 뼈를 묻을 각오로 온 만큼 꼭 해내야죠.”
하늘소 마을 대표 김영규(39)씨의 말이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경기도 안산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던 그는 농촌생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지난해 8월 15일 ‘하늘소 영농조합’에 가입했고, 겨울에 집을 완공했다. 그러나 아직도 농업은 왕초보 수준. 앞일이 걱정될 만도 하다.
이곳 입주예정 가구는 모두 11가구. 장수 출신인 두 가구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부산 등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다. 대부분 30~40대 초반이며 아이들도 초등학생이거나 그보다 어리다. 이주자의 절반 이상은 대졸 학력이다. 이들은 왜 안락한 도시생활을 포기하고 산골 오지를 삶의 터전으로 택했을까.
“콘크리트 구조물과 입시교육, 경쟁논리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을 만지면서 나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싶었지요.”
20여명의 마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은 한국의 60~70년대를 보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작은 개울에 물길을 만들며 놀거나 숲속을 누비고 다녔다.
올여름 최고 인기는 곤충 채집이었다고 한다. 아이들은 곤충도감을 들고 다니며 들에서 곤충을 잡아 책과 비교해 본다. 지금은 어른들보다 곤충 이름을 훨씬 잘 짚어낸다. 김씨는 “아침에 아이가 밥 먹고 집 밖으로 나가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른다”면서 “그래도 전혀 걱정이 안 된다”고 했다.
월요일인 13일은 다리를 다친 마을 대표 김씨네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비닐하우스를 품앗이로 제작하는 날이었다. 익산에서 컴퓨터 제조사업을 하던 이동걸(37)씨가 포클레인 운전대에 앉았다. 흙을 긁어내듯 살살 떠내는 모습이 보통 솜씨가 아니다.
5~6명의 마을 사람들이 달라붙어 비닐하우스의 가로세로 철골을 고정쇠로 고정시켜 나갔다. 해가 지기 전에 길이 11m의 철골조가 완성됐다. 비닐하우스를 처음 만들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오전엔 쩔쩔매다가 오후 들어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하늘소 마을사람들은 친환경 농법으로 승부를 걸어볼 작정이다. 요즘은 농촌 화장실이 모두 수세식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이들은 새로 지은 집에 모두 재래식 화장실을 갖췄다. 퇴비를 쓰기 위한 것이다. 치약도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하수구도 자연정화가 되도록 길게 도랑을 구축해 놓았다. 앞으로 집안에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마당에 연못을 만들 계획을 세운 이들도 있다.
김씨는 “우리는 전원생활을 즐기러 온 것이 아니며 농사를 짓기 위해 내려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이곳의 생활은 고달프다. 목가적이거나 낭만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농촌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일도 규모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잦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웃과 정을 나누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데서 또 다른 삶의 매력을 찾아가고 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아무래도 인터넷이 없으니까 불편하다. 이 문제를 KT측과 논의했지만 오지 산 중턱이라는 이유로 비싼 가설비를 제시해 포기했다고 한다. 앞으로 인터넷이 통하면 ‘야심찬’ 도시민들이 만든 이 산골마을은 세상과 다시 교류하게 될 통로를 얻게 될 것이다.
과연 장수의 하늘소는 얼마나 높이 날아오를까. ‘하늘소 프로젝트’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진 이들의 몇 년 후 모습이 몹시 궁금해졌다.
[하늘소 마을 주민들의 약속]
●수세식 화장실을 건축하지 않으며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세제·비누·치약을 쓰지 않습니다. 수질 및 토양을 지키고 순환농업을 스스로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이와 나무를 제외한 어떤 것도 임의 소각하지 않습니다. 맑은 공기와 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마을에서 합의되지 않은 농약·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구성원과의 협의를 통해 적당한 평수와 높이로 건축합니다.
●부득이 마을을 떠날 경우 소유한 택지와 건축물은 영농조합의 결정에 따라 다음 입주자에게 처분합니다. 부동산 시세 차익을 방지하고 새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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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과세유형 ○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어 있음 -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납부세액 계산방법, 납세절차 등에 있어서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간편하게 적용하고 있음 ○ 직전년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 해 7. 1자로 과세유형이 바뀌게 됨 - 직전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 - 직전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 ※ 다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제조, 도매업 등)이나 대도시 번화가·백화점 등 특정지역내 사업자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음 2. 이번 7. 1일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 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전환 ○ 2001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⑵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전환 ○ 원칙적으로 2001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가 적용됨 ①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②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호텔, 백화점, 예식장 등 120개 종목 · 광역시 이상 지역에 소재 하는 부동산임대업자 중 일정규모 이상 자 · 시 이상 및 특정 읍·면 지역에 소재 하는 과세유흥장소 · 번화가, 상가밀집지역 등 전국 1,141개 지역 ③ 종전에 과세특례나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를 적용 받고 있는 사업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단 3년이 경과 ('99. 6. 30이전 포기 자)하고 2001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 가능 3.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⑴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달라지는 사항 -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매출액에 2∼4%의 세율(업종별 부가가치율×10%)이 적용되었으나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10%의 세율이 적용됨 - 간이과세자일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으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부여됨 ○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절세 방법 -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원재료 등 물건 구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두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간이과세자 당시의 적용세율(소매업의 경우)은 2%(업종별 부가가치율 20% 세율10%)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적용세율이 10%로 변경되나 세금계산서를 성실히 수취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제할 매입세액이 달라지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님 - 2002. 6. 30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2002. 1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면 2002.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의제매입세액 = 면세로 공급 받은 농 축 수 임산물의 매입 가액 2/102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 받을 때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공급 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확인 ※ 필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함 -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재고품을 처분하면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모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임)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음 《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사업자 과세유형 휴·폐업 조회」를 클릭 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⑵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 ○ 일반과세를 적용 받을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이번 2002.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해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2002. 2기 부가가치세에 가산하여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함 ※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건물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이미 환급 받은 세액은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없음 ※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으로 3년 간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없음 4.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기타 안내사항 ○ 과세유형전환 통지 - 과세유형전환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 ○ 사업자등록증 정정 교부 -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은 새로운 과세유형에 맞게 정정하여 교부함 -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방법으로 7. 2일부터 사업자에게 교부할 계획임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7. 2∼7. 10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별도 교부창구를 개설하여 직접 교부 나머지 사업자는 7월 10일 이후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시 우편으로 발송 ※ 사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위의 일정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정하여 교부하여 줌 ○ 이번 2002. 1기 확정 신고시에는 종전의 과세유형으로 신고 - 2002. 7. 1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7. 1∼7. 25 중에 신고하는 200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유형이 변경되기 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과세유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
내용출처 : [인터넷] http://www.nt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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