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가능 통증완화 제품
Hospital Management |
2007. 2. 22. 18:48
한방의 레이저침술용’, ‘환부치료 및 통증완화’, ‘방사되는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목적에 사용’ 등 ‘통증완화’ 이외로 식약청에 허가를 받은
FL2000-II
LAA-96
TS-4003A(SCAN-BIO LASER) - 한라메디컬
TS-2001A(MULTI LASER)
TS-101(ACU-LASER)
KX-350-2B
Endo Laser 476
등 7종의 레이저장비는 종전대로 사용이 가능하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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