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pojung
2007. 2. 1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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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외에 의료장비 구매나 경영컨설팅은 물론 인력관리까지 병원경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이 출자를 통해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설립하면 MSO가 의료기관의 경영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그 대가로 매출액 또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외부자본 조달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에도 본격적인 전문경영 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부터 주요경제단체와 관련업계, 소관부처로부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건의를 수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중 의료분야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와 첨단화 유도를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성 추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중 눈에 띄는 부분은 MSO의 활성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단독개원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경영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으며, 대형 종합병원 등 비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이 제한돼 MSO와 같은 영리회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정부계획에 따르면 MSO는 투자자로부터 지원을 받아 의료기관에 의료장비, 인력관리, 경영컨설팅, 경영지원 등을 제공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일정 수익에 대해 배당금으로 돌려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구상중인 MSO의 모델은 원가절감형, 네트워크 추구형, 자본조달 지원형, 산업연계형 등으로 구분되며, 이중 자본조달 지원형의 경우 MSO가 외부 자본유치 후 병원시설 임대, 리스, 경영위탁 등을 통해 외부자본을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MSO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MSO 출자를 허용하고 개인 병의원간 네트워크화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법에 비영리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M&A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과잉 상태인 소규모 병상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인력 등의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MSO 등을 통해 네트워크 병의원간 장비를 공동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의료인의 비전속진료 프리랜서 의사를 허용해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으며, MSO 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선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한 광고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형태의 MSO 활성화를 통해 복수 의료기관간 브랜드와 의료기술, 진료 등이 연계되고 1, 2, 3차 의료기관간 수직적 계열화 또는 네트워크 의료기관간 수평적 계열화 등이 진행되면 의료서비스 시장의 구조조정과 규모의 경제 달성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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