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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카지노 국제공항 없어도 유치 가능

okpojung 2005. 7. 19. 08:35
외국인 카지노 국제공항 없어도 유치 가능(종합)
[조세일보 2005-07-12 16:51]
골프+콘도 패키지 분양도 허용

정부, "외래관광객 1천만·관광수입 100억불 시대 열겠다"

18홀 미만의 골프장도 회원모집이 가능하도록 허용되는 한편 '골프장+콘도'도 패키지화해 하나의 상품으로 분양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국제공항 또는 국제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시·도에 한해 허용되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허용이 기준이 삭제돼 국제공항이나 터미널이 없어 신청을 하지 못했던 경기도 타 시도도 카지노 유치가 가능해 진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2일 규제개혁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래관광객 1천만·관광수입 100억불 시대'를 열기 위한 '관광·레저산업 규제 개선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관광산업은 세계 최대의 단일산업이자 최고의 고용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1세기 대표적 성장동력·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인식해 관광·레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광진흥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18홀 이상 보유한 골프장에 한해 회원모집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8홀 미만의 골프장도 회원모집이 가능하도록 허용돼 9홀짜리 퍼블릭 골프장도 회원제가 등장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존의 9홀짜리 퍼블릭 골프장은 회원제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서 "신규 9홀짜리 골프장의 경우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퍼블릭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수 업체는 기존의 퍼블릭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법률이(콘도 등 관광시설:관광진흥법, 골프장 등 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 따로 정해져 있어 각각 분양할 수밖에 없었던 골프장+콘도도 패키지화해 하나의 상품으로 분양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또 콘도미니엄·가족호텔 등만 회원모집이 가능했으나 종합유원시설 및 관광호텔(신규)·수상호텔·전통호텔 등의 경우에도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이어 관광지나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했던 10단계 절차를 5단계로 대폭 축소되고, 최소 4년이 걸리던 인허가 기간도 27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조성계획 승인시 시설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건축허가나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도록 개선된다.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에서도 상업시설지와 숙박시설지를 통합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가 등 상업시설과 여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사업자가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전체계획면적에 대한 환경·교통·재해 등의 영향평가, 산지·농지·도로 등의 전용협의 및 전용 부담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공사 착수가 가능했으나 단계적인 조성사업을 허용하고 전용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납부토록 개선해 업계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요건중 국제공항 또는 국제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시·도에 한하여 허용하던 기준을 삭제해 앞으로는 국제공항이나 터미널이 없어 신청을 하지 못했던 경기·울산·광주 등 8개 시·도의 경우도 카지노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어 현재 외국인은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소에서 관광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외국에 출국하고자 하는 내국인이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출국 내국인도 출국시 인도 또는 관세환급 등을 조건으로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소에서 관광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 연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일보 / 최익호 기자 iko@joseilbo.com